청년마음건강사업지원은 젊은 세대를 위한 정신 건강 지원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의 심리 건강 회복을 지원합니다. 청년들의 심리 건강을 회복 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의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부담이 겹쳐진 상황에서, 청년들은 취업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자신의 실력과 경력을 증명할 기회가 부족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자존감이 떨어지고 우울감이 증가하는 등 심리적인 어려움도 함께 겪고 있습니다. 우울하거나 답답한 감정을 느끼는 청년들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
청년으로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지원 가능합니다.
1989년~2004년도에 출생한 모든 청년이 해당됩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따로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우선 지원대상
1순위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이 해당됩니다.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이 해당됩니다.
신청방법
(신청장소)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아래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연중~ 단, 지역 여건에 따라서 분기별, 반기별 모집함
(신청서류) 오프라인(직접방문)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입니다.
(추가적으로 기타 필요한 서류)
- 국민행복카드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바우처 사업과 서비스를 통합하여 이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한번 만들어 놓으면 지속적으로 다양한 바우처 사업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내용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총10회 제공하고, 사전, 사후검사는 각 1회 90분입니다.
전문심리 상담 서비스는 1:1 원칙으로 50분 총 8회 제공됩니다.
A형과 B형 2가지 서비스 유형이 있으며, 아래는 서비스 유형의 10회 가격 정보입니다.
A형의 서비스 가격은 60만원이며, 정부에서 54만원 지원되고 본인 부담금은 6만원입니다.
B형의 서비스 가격은 70만원이며, 정부에서 63만원 지원되고 본인 부담근은 7만원입니다.
위의 서비스 가격은 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가격이 차등 됩니다.
자립준비청년은 서비스 유형에 상관없이 서비스 전액이 지원되고 본인 부담금이 면제된다고 합니다.
서비스 기간과 서비스 제공 원칙
기간은 기본 3개월 10회가 원칙이며,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12개월 지원 가능합니다.
서비스는 월 4회, 주 1회 제공되며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계약 내용에 부득이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에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은 계약서에 추가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기타 추가 정보
본인이 만 34세 이상이라서 신청 불가하다면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대상자는 서울시에 거주중인 만39세이하입니다. 아래 링크 클릭하면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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