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급여 바우처 신청자격, 제출 서류, 사용처, 사용제한 업종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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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교육 급여 바우처 신청자격, 제출 서류, 사용처, 사용제한 업종 총 정리

by 21시간전 2023. 5. 27.

교육 급여 바우처
교육 급여 바우처

2023년도부터 교육 급여 지급 방식이 바우처로 개편되었습니다. 교육 급여 바우처는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 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급하여 최대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양한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 가능하니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해 보세요.

교육 급여 바우처

신청 기간 23년 3월 29일~ 24년 6월 28일(금)
매일 9:00~22:00
신청 방법 홈페이지 (바로 연결)
사용 기간 바우처 배정일~ 24년 8월 31일
(바우처 신청 이후 2~10일 이내 배정 예정)

교육 급여 바우처 신청 자격

다음 각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 [의사상사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사상자의 자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8인 이상 가구의 선정 기준은 1인 증가 시마다 439,765원씩 증가되니 참고 하세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6

교육 급여 바우처 지원 내용

  • 교육활동 지원비는 수급 학생 또는 가구에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는 수급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에 실비로 지급됩니다.
지급대상 급여항목 지급내역 지급방법
초등학생 교육활동 지원비 1명당 415,000원 연 1회 일괄지급 해당 학생에게
바우처 지급
중학생 1명당 589,000원
고등학생 1명당 654,000원
지급 대상 급여항목 지급내역 지급 방법
고등학생 교과서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연 1회
해당 학생에게
바우처 지급
학교로 실비 지급
수업료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분기별 지급
입학금 1학년 제1분기에 신청 시 전액 지급

교육 급여 바우처 신청 시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및 소득·재산 확인 서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분증 등 신분 확인 서류

교육 급여 바우처 사용처 및 사용제한 업종

  • 사용처는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 불가 업종, 상품권·성인용품 등의 사용만을 제한하고 그 외는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 사용 제한 업종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구분  
일반 유흥주점 룸살롱, 단란주점, 맥주홀, 칵테일바, 요정, 주류판매점 등
무도 유흥주점 무도 유흥주점, 카바레, 나이트클럽, 극장식 주점 등
위생업종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발 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레저업종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헬스클럽, 스키장, 당구장, PC방
사행업종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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