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부닥쳐 있는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비, 치료비, 학업 지원비 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기 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오는 6월부터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도 청소년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지원을 자세히 알아보기 신청해 보세요.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신청 기간 | 1년 이내 (필요시 1년 범위 내에서 한번 연장 가능)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홈페이지 신청 (바로 연결) |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지원 대상
-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위기 청소년
- 한부모가족의 자녀(만 18세 미만),(6월 부터 신청 가능)
- 비행과 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일정 기간 동안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고립 청소년으로 정상적 생활이 곤란한 상태
- 청소년이 속한 가구로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아래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표 참고)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표 및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기준 중위소득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소득 지표로, 대한민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한 후 정확히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중위소득을 발표
chicoo100.tistory.com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지원 내용
지원 종류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생활지원 | ①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② 숙식 제공 |
월 65만원 이하 |
건강지원 | ① 진찰・검사 ②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④ 예방・재활 ⑤ 입원・간호 ⑥ 이송 등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기타 조치 사항 |
연 200만원 이하 |
학업지원 |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② 교과서대금 ③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동법 제98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④ 학원비(교과목 관련) |
월 15만원 이하 (수업료) 월 30만원 이하 (그 외) |
자립지원 | ①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②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③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월 36만원 이하 |
상담지원 | ①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 상담비, 심리검사 ② 프로그램 참가비 |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 (연 40만원) 별도 |
법률지원 | ① 소송비용 ② 법률상담비용 |
연 350만원 이하 |
청소년 활동지원 | ① 수련활동비 ② 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③ 교류활동비, 특비활동비 등 |
월 30만원 이하 |
기타 지원 | ①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② 교복 지원, 체육복 등 ③ 학용품비, 수업재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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