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치료비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청년이 정신건강 관련 상담 진료를 받은 후 2023년 안에 청구하면 연간 최대 36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어서 신청해 보세요.
경기도 청년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치료비
신청 기간 | 2023년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 주민등록표상 환자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 센터에 2023년 내 신청 및 청구 |
경기도 청년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치료비 지원 대상
아래 3가지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 진료일 및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
- 만 19~ 34세 경기도 청년 (2023년 기준 1988년~2004년 출생자)
- 질병코드 F20~29(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장애), F30~39(기분,정동 장애), F40~48(신경증성, 스트레스 연관 및 신체성 장애)로 5년 이내 초진 받은 자 (연 기준)
경기도 청년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치료비 지원 내용
정신건강의학적 외래 치료를 위해 지원되는 금액은 1인당 연 36만원입니다.
- 진찰료, 약제비, 주사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등이 등
- 단, 응급의학과(응급실) 또는 한방병원의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
경기도 청년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치료비 제출 서류
경기도 정신건강 외래 치료비 지원 신청서 | [다운로드] |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원본 | 정신의료기관 부설 심리상담센터에서 진행한 검사비 영수증의 경우 영수증 내 해당 정신의료기관 날인 필요 |
원외처방으로 인한 약제비 영수증 별도 제출 시, 약품(성분)명이 기재된 약국(봉투) 영수증 또는 약제비 납입확인서 제출 | |
약제비 납입확인서 : 약국발행(처방된 약품만 발행) | |
정신의료기관 부설 심리상담기관에서 진행한 검사비의 경우 영수증과 정신의료기관 부설 심리상담기관 확인서 제출 [다운로드] | |
질병코드 및 연도 확인 서류 | |
경기도민 확인 서류 (주민등록 초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정부 24 (바로 연결) |
수령 방법 관련 서류 | 환자 본인인 경우 통장 사본, 신분증 앞면 사본 보호자 가족인 경우 통장 사본, 보호자 신분증 사본, 보호자 가족 관계 확인 서류 의료기관인 경우 통장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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