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지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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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경기도 청년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지료비 지원

by 21시간전 2023. 5. 28.

경기도 청년 정신건강의학과
경기도 청년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비 지원

경기도 청년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치료비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청년이 정신건강 관련 상담 진료를 받은 후 2023년 안에 청구하면 연간 최대 36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어서 신청해 보세요.

경기도 청년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치료비

신청 기간 2023년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방법 주민등록표상 환자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 센터에 2023년 내 신청 및 청구

경기도 청년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치료비 지원 대상

아래 3가지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1. 진료일 및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 
  2. 만 19~ 34세 경기도 청년 (2023년 기준 1988년~2004년 출생자)
  3. 질병코드 F20~29(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장애), F30~39(기분,정동 장애), F40~48(신경증성, 스트레스 연관 및 신체성 장애)로 5년 이내 초진 받은 자 (연 기준)

경기도 청년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치료비 지원 내용

정신건강의학적 외래 치료를 위해 지원되는 금액은 1인당 연 36만원입니다.

  • 진찰료, 약제비, 주사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등이 등
  • 단, 응급의학과(응급실) 또는 한방병원의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

경기도 청년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치료비 제출 서류

경기도 정신건강 외래 치료비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원본 정신의료기관 부설 심리상담센터에서 진행한 검사비 영수증의 경우 영수증 내 해당 정신의료기관 날인 필요
원외처방으로 인한 약제비 영수증 별도 제출 시, 약품(성분)명이 기재된 약국(봉투) 영수증 또는 약제비 납입확인서 제출
약제비 납입확인서 : 약국발행(처방된 약품만 발행)
정신의료기관 부설 심리상담기관에서 진행한 검사비의 경우 영수증과 정신의료기관 부설 심리상담기관 확인서 제출 [다운로드]
질병코드 및 연도 확인 서류  
경기도민 확인 서류 (주민등록 초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정부 24 (바로 연결)
수령 방법 관련 서류 환자 본인인 경우 통장 사본, 신분증 앞면 사본
보호자 가족인 경우 통장 사본, 보호자 신분증 사본,
보호자 가족 관계 확인 서류
의료기관인 경우 통장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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