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필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와 도시가스 등 고지서의 이용금액에 대한 신청 접수를 5월 31일 일부터 시작합니다. 22년 한시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던 주거, 교육급여 가구를 23년 이후에도 계속 지원한다고 합니다. 22년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 중 정보 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 유지를 하고 있다면 자동 신청된다고 합니다. 단, 이사나 세대원 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으면 신규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 | 23년 5월 31일 ~23년 12월 29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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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 23년 5월 31일~23년 9월 30일까지 |
사용 기간 | 23년 7월 1일~23년 9월 30일까지 (하절기) 23년 10월 11일~ 24년 4월 30일까지 (동절기) |
신청 방법 | 1. 방문 신청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 2. 직권신청(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문의하여 신청 |
3. 홈페이지 (바로 연결) |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서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 1. 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 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 질환 [별표4], 중증 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 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 보호 아동을 포함) |
에너지 바우처 지원 소득 기준 알아 보기
- 23년 기준 중위 소득이 50%, 47%, 40%, 30%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되니 아래 표를 참고하여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해 보세요.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표 및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기준 중위소득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소득 지표로, 대한민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한 후 정확히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중위소득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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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 세대별 지원 금액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습니다. (최대 4,5만원, 희망하는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하시면 됩니다)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이상 세대 | 내용 |
하절기 (여름) |
31,300 | 46,400 | 66,700 | 95,200 | 요금차감(전기) |
동절기 (겨울) |
118,500 | 159,300 | 225,800 | 284,400 | 요금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총 지원금액 |
149,800 | 205,700 | 292,500 | 379,600 | 연간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에너지 바우처 지원 시 유의 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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