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31일부터 접수 시작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지원 금액) 알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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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31일부터 접수 시작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지원 금액) 알아 보기

by 21시간전 2023. 5. 29.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필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와 도시가스 등 고지서의 이용금액에 대한 신청 접수를 5월 31일 일부터 시작합니다. 22년 한시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던 주거, 교육급여 가구를 23년 이후에도 계속 지원한다고 합니다. 22년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 중 정보 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 유지를 하고 있다면 자동 신청된다고 합니다. 단, 이사나 세대원 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으면 신규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 23년 5월 31일 ~23년 12월 29일까지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23년 5월 31일~23년 9월 30일까지
사용 기간 23년 7월 1일~23년 9월 30일까지 (하절기)
23년 10월 11일~ 24년 4월 30일까지 (동절기)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
2. 직권신청(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문의하여 신청
3. 홈페이지 (바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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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기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서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 1. 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 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 질환 [별표4], 중증 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 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 보호 아동을 포함)

에너지 바우처 지원 소득 기준 알아 보기

  • 23년 기준 중위 소득이 50%, 47%, 40%, 30%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되니 아래 표를 참고하여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해 보세요.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표 및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기준 중위소득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소득 지표로, 대한민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한 후 정확히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중위소득을 발표

chicoo100.tistory.com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 세대별 지원 금액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습니다. (최대 4,5만원, 희망하는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하시면 됩니다)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이상 세대 내용
하절기
(여름)
31,300 46,400 66,700 95,200 요금차감(전기)
동절기
(겨울)
118,500 159,300 225,800 284,400 요금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지원금액
149,800 205,700 292,500 379,600 연간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에너지 바우처 지원 시 유의 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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