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의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문화 지원 카드입니다. 문화누리카드는 사용하여 문화, 여행, 체육 활동을 지원하며, 문화적인 경험과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격차를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문화누리카드
신청 기간 | 23년 1월 1일~ 23년 11월 30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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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발급 |
홈페이지 신청 (바로 연결) | |
전화 ARS를 통한 재충전 (1544-3412) |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
1인당 연간 11만원 |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6세 이상, 2017. 12. 31 이전 출생자)
- 아래 중위 소득표를 참고하시면 본인이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표 및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기준 중위소득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소득 지표로, 대한민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한 후 정확히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중위소득을 발표
chicoo100.tistory.com
문화누리카드 제출 서류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발급 신청서 작성 후 신분증과 함께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 필요
- 단, 대리 신청시 위임장/신분증, 카드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필요
문화누리카드 온라인 가맹점 사용처
- 온라인에서 사용 가능한 가맹점을 확인해 보세요.
문화누리카드 오프라인 가맹점 사용처
- 오프라인에서 사용 가능한 가맹점을 확인해 보세요.
문화누리카드 사용내역 및 잔액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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