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 장려를 위해서 울주군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난임부부에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1회 10만원 최대 10회 교통비가 지원된다고 하니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울주군 임산부와 난임 부부 교통비 지원
신청 기간 | 수시 접수 홈페이지(바로 연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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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접수처 보기 (바로 연결) |
교통비 지원 | 1회 10만원 최대 10회 교통비 지원 |
울주군 임산부와 난임 부부 신청 시 구비 서류
임산부 | 의료기관 진료 입증 서류(산부인과 진료 영수증 또는 진료 확인서) 통장 사본 (대상자 본인) 주민등록초본(전입일 표기) |
난임부부 | 난임 진단서 시술 확인서(울주보건소 자체 양식) 의료기관 진료 입증 서류(진료확인서, 영수증 등) 통장 사본 (대상자 보인) 주민등록초본 (전입일 표기) |
대리인 신청 시 |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
울주군 임산부와 난임 부부 지원 대상
- 임신 확인일이나 난임 시술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이나 난임 시술 지원신청(부인 기준)을 한 경우
울주군 임산부와 난임 부부 지원 내용
주민등록상 울주군 거주 6개월 이상 된 임산부 및 난임부부(여성)로 1회 10만원 최대 10회 교통비 지원
임산부: 16주 이후 출산일까지
난임부부: 회계연도 내 난임 시술 관련 진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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