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다문화가족의 자녀에게 언어 발달 지원 서비스가 지원된다고 하니 신청 방법과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자녀 언어 발달 지원 서비스 지원
- 의사 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전국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맞춤 언어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언어교육이 필요한 다문화가정에서는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간 | 연중상시 |
지원 서비스 | 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언어 교육 지원 |
신청 방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신청 또는 다누리콜센터 1577-1366 전화 문의 |
다문화 가족 자녀 언어 발달 지원 서비스 지원 대상
- 언어평가 및 언어 교육이 필요한 0세~ 만 12시 이하의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신청 가능합니다.
- 초등학교 재학중인 경우 만 12세 초과하여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아래에 해당 되시면 우선선정됩니다.
- 섬,벽지 지역 거주 가정
- 한부보가정, 조손가정, 맞벌이 가정,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가구원에 장애가 있거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우선 선정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정 (아래 23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표 확인)
- 단, 정부지원사업 (언어지원 바우처)와 다문화 방문교육 서비스 중복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표 및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기준 중위소득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소득 지표로, 대한민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한 후 정확히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중위소득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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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족 자녀 언어 발달 지원 서비스 내용
- 자녀 언어 평가 후 자녀의 수준에 맞는 1:1 교육
- 가정 내 지도 방법 및 부모 상담 및 교육 지원
다문화 가족 자녀 언어 발달 지원 서비스 지원 진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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