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하반기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 10만원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파주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청 기간 | 23년 6월 1일~ 6월 30일 18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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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결과 발표 | 23년 7월 17일 (개별 문자 발송) |
지원금 | 월 10만원 지원 연 최대 120만원 |
파주시 청년 월세 신청 자격
아래 사항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 파주시 거주 만 19~ 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가구 (1983.06.02~2004.06.01 출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파주시인 청년 가구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표 및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기준 중위소득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소득 지표로, 대한민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한 후 정확히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중위소득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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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청년 월세 신청 시 제출 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걸로 제출 하셔야 합니다.
- 모든 서류 제출시 PDF 파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 서류 | 발급처 |
신청서 | [다운로드] |
신청서 서약서 |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
주민등록등본 |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바로 연결)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발급용) | 행정복지센터 또는 대법원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바로 연결)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가구 구성원 모두) | 행정복지센터 또는 위택스 (바로 연결) |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 - |
본인신용정보조회서 (가구 구성원 모두) | 신용정보원 (바로연결)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2023) | 건강보험공단 (바로연결) |
파주시 청년 월세 기타 문의
신청 전 자세한 상담은 파주시 청년 정책과 청년 지원팀 031-940-8666~8667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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