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기 여성 취업 지원금 2차 모집 최대 120만원 지급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 알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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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경기 여성 취업 지원금 2차 모집 최대 120만원 지급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 알아 보기)

by 21시간전 2023. 6. 3.

경기여성
경기 여성 취업 지원금

경기도에서 재취업을 도전하는 여성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취업지원금을 최대 12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하니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경기 여성 취업 지원금

여성 취업 지원금
여성 취업 지원금
여성 취업 지원금
2023년 경기 여성 취업 지원금 최대 120만원 (40만원 x 3개월)
신청기간 23년 5월 31일~ 6월 20일 18:00
최종 대상자 발표 23년 7월 중순 예정
(경지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
지급 방법 지역화폐 (주소지 시군) 지급
신청방법 홈페이지 (바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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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성 취업 지원금 지원 대상

여성 취업 지원금
여성 취업 지원금
여성 취업 지원금
  • 여성
  •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거주 기간이 1년 이상
  • 공고일 기준 만 35세 ~ 만 59세 이상
  • 경기 여성 취업지원금에 참여한 이력이 없는 여성
  • 현재 주 근로 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등록증 미보유 여성
  •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아래 링크 참고)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표 및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기준 중위소득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소득 지표로, 대한민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한 후 정확히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중위소득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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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성 취업 지원금 동시 참여 가능 여부

여성 취업 지원금
여성 취업 지원금
여성 취업 지원금
  • 제한 기간 6개월 이후 순차 참여 허용
  • 주 20시간 미만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제한 기간 없이 동시 참여 가능
제 도 명 동시참여 허용 순차 참여 허용 비고
생계급여 (보건복지부) X O 일모아시스템 조회
실업급여 (고용노동부) X O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X O
경기 여성 취업지원금
(경기 일자리재단)
X X
직접 일자리
(주 근로 시간 20시간 이상)
X O

경기 여성 취업 지원금 지원 내용

  • 취업 지원금 40만원 X 3개월 동안 지급 (취업 및 창업 성공금 포함 최대 120만원)
  • 취업지원금 지원 기간 3개월 중 취업 및 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 유지 시 40만원이 지급됩니다.
  • 취업 지원 프로그램: 취업역량 진단, 역량 강화교육, 이력서 컨설팅 등

경기 여성 취업 지원금 필요 서류

여성 취업 지원금
여성 취업 지원금
여성 취업 지원금
  • 제출서류 (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 제출서류 업로드를 위한 파일 형식은 JPG, JPEG, PNG, PDF, ZIP 파일 등으로 최대 30M 이하여야 함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는 2023년 5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제출 서류 발급 방법
참여 신청서 신청 화면에서 작성 (신청하러 가기)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구직활동계획서
주민등록등본 (세대구성 정보 및 세대 구성원 (관계) 필수,
본인 제외한 구성원 주민등록 뒷자리 미포함)
주민센터
또는
민원 24 인터넷 발급 (바로 연결)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변동 사항 (전체, 발생일/신고일, 변동 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 연결)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신청 개시일 전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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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성 취업 지원금 선정자 필수 이행 사항

지원 대상자 선정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 참여를 위한 사전절차 불이행 시 사업 참여에서 제외되니 아래 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예비교육 참석 : 참여 유의 사항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 안내
  2. 상호의무협약서 제출 : 사업 참여 중 재단과 선정자(참여자) 상호 간 지 켜야 할 의무에 대한 협약 체결
  3. 사전 조사 응답 등 기타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추가될 수 있으며, 사전에 참여자에 안내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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