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 시 비용을 정부에서 일부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금액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65세 이상 틀니 지원 내용
- 완전 틀니란?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잇몸과 턱 뼈에 얹어 사용하는 틀니를 말합니다.
- 부분틀니란? 치아가 일부 남아 있을 때 사용되는 보철물로 주변 치아에 고리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부분 틀니를 말합니다.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완전 틀니 또는 부분틀니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완전 틀니 | 부분 틀니 |
만 65세 이상으로 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 | 만 65세 이상으로 상악 또는 하악의 치아 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경우 |
틀니 본인 부담률
본인부담률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의료급여 수급권자 | 1종 수급권자 5% |
2종 수급권자 15% |
만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지원 내용

- 치과 임플란트란 무엇인가? 치아가 빠진 경우 인공치아를 심어서 빠진 치아를 대체해 주는 치료 방법입니다.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의료급여법으로 만 65세 이상이 되면 1인당 평생 2개의 임플란트를 지원받을 수있습니다.
상/하악 구분없이 구치부 (어금니),전치부(앞니) 모두 적용됩니다.
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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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 (완전 무치악은 제외) | |
부분무치악 환자 (완전 무치악 제외) | |
급여 보장 범위 | 1인당 평생 2개 |
급여 재료 | 식립재료(분리형 식립재료) 보철수복재료(PFM crown 비귀금속도재관) |
- 만약 치과 의사가 환자의 의학적 상황을 고려하여 치과 임플란트 시술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해당 중단된 시술은 평생인정 개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본인부담률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의료급여 수급권자 | 1종 수급권자 10% |
2종 수급권자 20% |
틀니 및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신청 방법 및 절차
1. 치과 병/의원에서 진료 후 치과 임플란트 급여 대상자로 판정
2. 치과 병/의원에서 환자는 시술 전에 국민건강보험 공단 등록시스템(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직접 등록
- 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신청서는 해당 요양기관에서 확인한 후, 공단(지사)에 제출하여 등록 신청.
- 단,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등록신청은 해당 지역의 보장기관(시군구)에서만 가능.
3. 등록신청 접수 및 등록결과 통보
4. 치과 병·의원에서 '(신)요양기관정보마당-치과치료-임플란트-임플란트대상자자격조회' 화면을 통해 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시술을 진행수 있음.
전화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1644-2000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044-202-30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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