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틀니, 임플란트, 본인 부담금, 건강보험 적용, 정부 지원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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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만 65세 이상 틀니, 임플란트, 본인 부담금, 건강보험 적용, 정부 지원 총 정리

by 21시간전 2023. 11. 8.

만 65세 이상 임플란트
만 65세 이상 임플란트

만 65세 이상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 시 비용을 정부에서 일부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금액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65세 이상 틀니 지원 내용

  • 완전 틀니란?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잇몸과 턱 뼈에 얹어 사용하는 틀니를 말합니다.
  • 부분틀니란? 치아가 일부 남아 있을 때 사용되는 보철물로 주변 치아에 고리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부분 틀니를 말합니다.
만 65세 이상 틀니 지원
만 65세 이상 틀니 지원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완전 틀니 또는 부분틀니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완전 틀니 부분 틀니
만 65세 이상으로 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 만 65세 이상으로 상악 또는 하악의 치아 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경우

 

만 65세 이상 틀니 종류
만 65세 이상 틀니 종류

틀니 본인 부담률

본인부담률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만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지원 내용

만 65세 이상 임플란트 지원
만 65세 이상 임플란트 지원
  • 치과 임플란트란 무엇인가? 치아가 빠진 경우 인공치아를 심어서 빠진 치아를 대체해 주는 치료 방법입니다.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의료급여법으로 만 65세 이상이 되면 1인당 평생 2개의 임플란트를 지원받을 수있습니다.

상/하악 구분없이 구치부 (어금니),전치부(앞니) 모두 적용됩니다.

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 (완전 무치악은 제외)
부분무치악 환자 (완전 무치악 제외)
급여 보장 범위 1인당 평생 2개
급여 재료 식립재료(분리형 식립재료)
보철수복재료(PFM crown 비귀금속도재관)
  • 만약 치과 의사가 환자의 의학적 상황을 고려하여 치과 임플란트 시술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해당 중단된 시술은 평생인정 개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본인부담률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20%

 

틀니 및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신청 방법 및 절차

건강보험 급여신청 방법 및 절차
건강보험 급여신청 방법 및 절차

1. 치과 병/의원에서 진료 후 치과 임플란트 급여 대상자로 판정

2. 치과 병/의원에서 환자는 시술 전에 국민건강보험 공단 등록시스템(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직접 등록

  • 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신청서는 해당 요양기관에서 확인한 후, 공단(지사)에 제출하여 등록 신청.
  • 단,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등록신청은 해당 지역의 보장기관(시군구)에서만 가능.

3. 등록신청 접수 및 등록결과 통보

4. 치과 병·의원에서 '(신)요양기관정보마당-치과치료-임플란트-임플란트대상자자격조회' 화면을 통해 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시술을 진행수 있음.

 

전화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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